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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로 총4년이 종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필요성, 신고 대상과 기한, 구체적인 신고 방법, 그리고 실제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왜 꼭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전세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료 상승 억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신고필증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 신고 대상: (아래 신고 대상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임)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및 경기도),광역시,도,(군단위제외),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됨.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전반이 포함
- 신규 계약뿐 아니라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임차인, 임대인 모두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최대 3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임대차계약서(스캔본 또는 사진),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 수 등), 임대료 및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자서명 또는 공동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꿀팁과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 명이 공동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2025년 6월1일부터는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실제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미신고, 거짓 신고, 지연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한 명이 공동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신고 후 내용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챙기면 전세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신고로 간편하게,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으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로 시작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