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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어업인 공인직불금
    수산, 어업인 공인직불금

     

    2025년에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속 가능한 어촌 활성화를 위해 수산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크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르므로 어업인의 상황에 맞춰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공익직불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어업인의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소규모어가 직불금

    • 신청 자격
      •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
      •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
      • 가구 내 모든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
      •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종사자도 포함
      • 신고어업인, 양식업면허자도 가능 (겸업 제외)
    • 지원 금액: 어가당 연간 13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7월 31일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어선원 직불금

    • 신청 자격
      •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하며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연간 130만 원
    • 신청 방법: 승선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산공익직불제
    공인수산직불제

    3.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도서, 접경지 등 어업·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매년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지정됩니다.

    • 신청 자격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 중인 어업인
      • 전년도 60일 이상 어업 종사 또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 금액: 어가당 연간 80만 원

    지원 요건 요약표

    구분 주요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장소
    소규모어가 직불금 3년 이상 종사, 어선 5톤 미만, 경영체 등록 130만 원 거주지 읍·면·동
    어선원 직불금 6개월 이상 승선, 내국인, 1가구 1인 130만 원 입출항지 읍·면·동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거주, 60일 조업 또는 120만 원 이상 판매  80만 원 거주지 읍·면·동

    주의 사항 및 참고 링크

    • 각 직불금은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꼭 관할 지자체수산정보포털에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조건불리지역 지정 현황은 매년 해양수산부 고시로 발표되며, 해당 내용을 참고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수산정보포털

    마무리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마감일 전에 신청하여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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