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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보증료 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안전망이에요.
✅ 보증료 지원제도란?
보증에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 무주택 세입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 가입자 (HUG, HF, SGI 등)
💰 지원 금액
구분 | 지원 비율 | 최대 한도 |
---|---|---|
청년·신혼부부 | 100% | 40만 원 |
일반 무주택자 | 90% | 40만 원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주택과
- 필요 서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증료 영수증 등
🏢 보증기관 예시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국 운영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청년/신혼부부 특화
- SGI: 서울보증보험 – 민간 보증, 승인 빠름
📌 핵심 요약
제도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무주택 세입자
금액: 최대 40만 원, 90~100% 지원
신청처: 정부24 바로가기
2025년에는 보증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전세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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